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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해(전치8주)등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재판과정이 진행중이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형을 받은 상태고 선고기일은 2월 22일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와서 2월 10일에 입대가 예정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무원분이 상해를 입으신 사건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형사공탁을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액수를 형사공탁해야하는지, 만약 이대로 입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둘중에 뭘 연기해야하는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