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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전 입영과 상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처리 방법

제가 상해(전치8주)등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재판과정이 진행중이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형을 받은 상태고 선고기일은 2월 22일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와서 2월 10일에 입대가 예정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무원분이 상해를 입으신 사건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형사공탁을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액수를 형사공탁해야하는지, 만약 이대로 입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둘중에 뭘 연기해야하는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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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검찰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실형 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입대예정일을 반드시 재판부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자칫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불출석하시게 되면 형량만 더욱 상승하게 될 수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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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에 2024. 2. 10.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병무청에 2024. 2. 22.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군입대를 연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공탁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의뢰인 님의 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500 ~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공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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