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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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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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병역법위반 

백광현 변호사

면소

서****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 어린나이에 외국으로 출국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병역법에서는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출국 경위,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삶,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 귀국 경위 등 의뢰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2)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행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습니다. 또한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병역법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중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병역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고, 병역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고, 충분히 본인의 사정을 소명할 수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병역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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