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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이 민간인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1. 군인이 휴가를 나가 만취 후 한 민간인을 폭행하였습니다 2. 폭행 내용은 아무런 관계없는 행인에게 다가가 욕설과 동시에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얼굴과 복부를 폭행하였습니다. 3. 파출소로 체포 및 인치되었고, 직계친족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4. 피의자는 휴가 복귀를 하였고 얼마 안되어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와, 사건 당시 입고있던 옷 그리고 시계에 대한 물품손해배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점 -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 사건 약 1년전 피의자는 단순폭행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사실이 현재사건에 영향이 있는지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입술만 터졌는데 응급실에서 전치2주를 끊고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건지 - 군인신분일지라도 민간인과의 사건이라면 판결이 진행되는 법원이 민간인지, 군사법원인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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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군인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로 보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종의 전력이 있어 이 부분은 상담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상해죄이기는 하나 피해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이른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 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변호인이 천천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도 결국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적 배상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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