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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이 휴가를 나가 만취 후 한 민간인을 폭행하였습니다 2. 폭행 내용은 아무런 관계없는 행인에게 다가가 욕설과 동시에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얼굴과 복부를 폭행하였습니다. 3. 파출소로 체포 및 인치되었고, 직계친족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4. 피의자는 휴가 복귀를 하였고 얼마 안되어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와, 사건 당시 입고있던 옷 그리고 시계에 대한 물품손해배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점 -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 사건 약 1년전 피의자는 단순폭행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 사실이 현재사건에 영향이 있는지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입술만 터졌는데 응급실에서 전치2주를 끊고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건지 - 군인신분일지라도 민간인과의 사건이라면 판결이 진행되는 법원이 민간인지, 군사법원인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