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중 파혼, 바람에 대하여 배상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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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연애 중 파혼, 바람에 대하여 배상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정진권 변호사





0. 연애관계의 종료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애하다가 많은 선물을 줬는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바람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


연애시 주고받은 금품 등은 그 법적성질이 증여입니다. 이때 민법상 해제권과 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바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청구권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송을 하다가, '약혼'의 성립가능성을 쉽게 보고 있는 것이 법원 판결의 흐름인데, 이때 약혼 성립한 관계라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소송이 연간 몇 건에 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모로 연애 하다가 헤어진 관계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1. 일반적 청구권의 문제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1) 법정 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 등 법적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연애관계를 계약으로 보고, 이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로서 표시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불분명한 연애방식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연애관계에서 무엇이 '성실한 연애관계의 이행'을 위한 채무인지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불명확하며, 그렇게 미리 명시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정하여 두고 연애관계를 성립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명시적 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성실한 연애관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성실한 연애의무'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혼인에 준하는 사회생활상 신분관계 설정행위라고 사견상 볼 수 있어보이는데, 신분상 행위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자유연애 관습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한 연애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심지어 바람 등 '부정행위'가 성실한 연애관계의 불이행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법원에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지 어렵습니다.


결국 증여시 연애관계의 불성실한 이행이라고 그 유형을 미리 표시하여 두었다 볼 수 없다면, 불성실 연애로 인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5조 서면증여의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97다2177)이므로, 서면으로 미리 표시해두었다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다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에 관한 우리 민법 제555조 내지 제 557조는 서면증여의 제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 제2호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죄행위는, 법률상 범죄행위로 규정된 바여야 한 것일 터인데, 연애관계에서 나타날 만한 범죄행위인 폭력 및 협박, 사기,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간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해제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규정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연애관계'에서 '사실혼관계'에 이를 정도의 부부로서의 사회적 생활관계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해제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해제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소멸한다는 제척기간 및 제척사유 규정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증여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여러모로 해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취소권 행사

민법 착오취소권, 사기취소권을 규정해두었다.


그런데 착오의 요건으로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연애관계에서 중요부분이라고 주장할 만한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만약,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으로 가장하면서 연애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연애관계는 신분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사람의 동일성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기에 관한 착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 또는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고 기망행위와 증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연애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라 보기도 어렵고, 이를 증여와 인과관계 있다고 증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로맨스스캠'과 같이 금품 등을 증여할 경우 자신과 호의 있는 관계로 지내줄 수 있다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접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착오임을 알고 벗어난 때, 사기임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연애관계에서 무엇이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람 핀 것과 같은 '부정행위'조차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이 '로맨스스캠'과 같이 금품 등을 증여할 경우 자신과 호의 있는 관계로 지내줄 수 있다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접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가. 서론

결국 앞서본 바와 같이, 연애관계에서 증여에 관한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아니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연애관계가 성립하였고 연애관계를 지속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다.


그런데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결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헤어지는 커플들 중에서 민법 제800조 내지 제806조의 약혼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알게된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에 관하여 설시하겠습니다.


나. 약혼의 성립

약혼은 남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혼인예약이다. 이에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당사자 모두 '만 18세'에 달할 것이 요구됩니다.


본인도 그랬고, 흔히 드라마를 보면서 부자들 사이의 정략결혼에서나 '약혼식'이라는 것이 등장하여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약혼에는 아무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이에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진지한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었는지를 간접사실로 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인이 참고한 여러 판례상, 약혼을 위한 예물 교환, 결혼에 관한 상호 대화, 예식계획 성립 및 진행, 부모님과의 상의, 양가의 상견례, 가족관계의 호칭 변화, 주거 및 출산 등 형성될 부부생활양식에 관한 계획 등의 유무 및 구체성 정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실들이 있다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쉽사리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나. 해제사유로 판단하는 귀책사유 유무

앞서본 바와 같이, 도대체 '연애'에서 무엇이 채무불이행으로 봐야할지 어렵습니다. 사견으론, 그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약혼해제의 사유를 법정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해두었는데, 이때 '과실'은 앞서본 바와 같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법 제804조의 해제사유들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약혼성립시 이후 제80조의 각호 사유로 인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약혼을 조건으로 증여한 물건들을 원상회복청구로 돌려받거나 제806조 재산상 손해로서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또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자료 청구의 가능한 범위

법원은 1천만원 ~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천만 원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는 제804조 제8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범위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바람을 핀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 현행 형법에 따르더라도 제804조 제5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 소론

결국, 결혼의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사이에서, 상대방이 바람을 폈거나 결혼을 미루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이에서는 약혼 성립이 인정되고, 약혼 해제사유가 있으므로 증여한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포함시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연애관계에서 헤어진 경우, 준 물건을 돌려받거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애관계에서 설령 바람을 피었다고 하더라도 준 물건을 돌려받거나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성적 결합 관계가 깊다고 한다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거나, 결혼을 장차 하겠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맺거나, 자신의 집안, 지위 및 경제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사귄 것이 들통났을 경우에는 민법상 약혼 해제권을 행사하여 증여한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위자료 등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지고, 초혼연령의 평균치가 증가하면서 30대부터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연애하는 연인관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람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연애기간 중 바람 핀 것이 들통나서 파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상대방이 바람핀 제3자인 다른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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