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I - 한국국제협력단(공공기관) 뇌물공여 등 사건 감사대응 성공사례
[감사대응] 합리적 대응으로 불문조치 등 받아 징계회피한 사안
감사대응,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을 막연히 믿고 있다가
뒤늦게 검찰고발 당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감사가 다 끝난 후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형사고발 조치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미 늦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많은 자료를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검찰에서 예단을 갖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형사단계에서 찾아오셔서 급박하게 형사변호를 진행하고 감사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리한 지점을 찾아서 변호하고 이를 통하여 감사대응함으로써 결국 피감사자로 3년여간 조사를 받으셨음에도 불문조치 등으로 가벼히 끝낼 수 있었던 분들의 사례입니다.
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형사고발당하여 찾아오신 의뢰인 3명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뇌물수수 및 뇌물대여 사건에 관하여 감사제보를 받은 감사원은 해당 공공기관을 1년 동안 감사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포착하고, 감사 질문서를 대상기관에 보내면서 동시에 일부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총 4명인데, 그 중 3명은 형사단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당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미리 감사대응단계에서 오셨더라면 방향성을 더 쉽게 정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었지만, 감사조사 보고는 이미 다 올라간 상태이므로 어떤 방향에서 새로운 유리한 사실들을 제시할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감사원에 검찰에 보내지 아니한 형사법적 관점을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태어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분들이 공여한 이익이 몇백에서 1천만 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이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실제 그 법적성질이 대여금액으로서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자금액은 고작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소액이라는 점, 공여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대가로 제시한 보직과 승진의 의미가 사실상 이익이 아니거나 선후상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불기소처분 내지 불입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추후 감사단계에서 저를 새로이 선임하신 분은 검찰단계에서 저를 보시지 않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하되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마무리 단계로 소위원회 의견제출한 3명
그리고 감사단계에서는 위 4명 중 3명에게 소위원회 출석 및 의견제시 통보가 내려왔고, 저는 기소유예받은 3명을 포함하여 감사원에게 제출할 만한 새로운 법적 관점을 검찰에서 제시한 법리적 관점에 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위 비리사건이 밝혀지는 데에 결정적인 제보를 최초에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감사과정을 지지하고 그에 협조하여 온 유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굳이 감사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정들을, 저는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분들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보호받고 징계처분에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감사원에서 이를 포함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관과 반드시 동일한 관점에 서있지 아니하고, 소위원회 주심위원이 혹시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는 분이시라면 현명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4명 중 1명 경징계, 1명 주의조치, 2명 불문으로 종결
그리하여 마침내 감사위원회 부의 및 의결을 거쳐 2023. 9. 27. 감사원 결과 공개되었습니다.



제 의뢰인들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신 S님과 불기소 내지 불입건처분을 받으신 T, B, E님이셨습니다. 이분들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피감사자 대상이 되셨고, 뇌물공여자로 이름이 올라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보시다시피, 기소유예를 받으셨던 S님은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으셨는데, A님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개인주의요구를 받으셨으며, 나머지 B, E님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차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제 도움을 받지 아니하신 O, P, Q는 정직이라는 중징계처부요구가 내려졌으며, 기타 V, G에게도 징계처분요구가 내려졌습니다. S님께서도 혹시라도 형사단계에서 저를 일찍 선임하셨더라면 징계요구를 피하셨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처럼 감사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분이시라면 신속하게 감사대응에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빠르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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