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 저작물성
저작권법에 의하여, 특정한 '표현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성 "저작물성"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물'
왜냐하면, 저작권은 자연적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기술발전과 함께 문화와 산업발전을 보호 위하여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창작자에게 사회제도적으로 창설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에 의한 물건 점유를 통하여 소유가 발전한 역사와 달리, 표현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점유와 직접 관련되기도 어려우며, 관념적으로 권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름 선진적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라 함은 1. 인간의, 2. 사상 또는 감정을, 3. 표현한, 4.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 저작물 = 1. 인간기여 + 2. 사상 또는 감정 + 3. 표현물 + 4. 창작성

예전에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신기하다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해외토픽 뉴스를 본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에 어떠한 '인간성'도 없으며, 그 행위 및 표현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도 포함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감상자들이 무언가를 감상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AI 생성물이 '강한 인공지능'의 수준에서 순전히 인간의 능력범위를 벗어났다면 이는 '1. 인간성'이 불충분하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와 산업 촉진을 도모한다는 저작권 인정제도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무관한 동기에서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그의 생성물을 보호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와 달리, 아직 인간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인간성이 충족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데이터로 하여, 글, 그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성'이 문제됩니다. (참고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는 해외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나라는 해석상 '영상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유형물 고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2. 창작성의 문제
창작성이란 자타의 구별하에 이뤄지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작성: 저작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든 것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되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의 고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개정 이전에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나, 당시 개정으로 이러한 가치성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사건(499 U.S. 340, 111 Sup. Ct 1282(1991))에서는 '단순한 사실의 직접'에 불과한 '알파벳순 전화번호부에 대해서 미국법원이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는데, 이때 연방대법원은 창작성의 기준으로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던 기존 기준을 버리고 "구성사실 및 정보(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창작적인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에 관한 선진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노력과 자본 투입이 아니라, 사실들을 조합하는 것 자체에서 창작성을 가리기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이 변화했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창작성'이 드러나는지는 시대적 기준에 따라서 변화 내지 발전한다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3. 생성 AI의 AI생성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자
AI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그 소스코드에 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개발한 개발자 내지 개발회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다. (다만, 챗GPT를 개발한 OpenAIStudio 등 선진적인 AI 개발자들은 디지털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카피레프트 옹호 기조에서 이러한 저작권을 매우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 말 발표된 챗GPT와 같은 '학습모델'을 장착한 '생성형 AI'의 경우, 이들이 생성한 글, 그림, 음악 등 'AI 생성물'은 저작물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누가 대체 저작권자가 되는 걸까요?
최근 논의 또한 '창작성'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AI 생성물'의 유형을 분류한 이후에 이들에 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인간에 의한 창작물
2.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
3. 인간의 지시에 의한 AI 생성물
4. 인간의 지시와 무관한 AI의 자율적 생성물
4의 경우 앞서 본 '강한 인공지능'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에 의한 경우는 인정이 쉽습니다.
문제는 2번과 3번 항목인데, 최근 논의는 대체로 '도구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작적 기여'와 '창작적 의도'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2번은 저작물성이 있고, 3번은 없는 것입니다.
한편 3번 중에도 '구체적 지시'와 '추상적 지시'를 구별하여 전자에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좀더 세부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사적으로는,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진기술에 의한 이미지 재현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논의로서 '창작성'에 대한 구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저작물이지만,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역사가 있었으나, 투사체 및 구도의 선정, 각종 촬영기술과 촬영기구의 선택에 따른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진'은 저작물로서 인정받았고 현재는 저작물로 쉬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인간의 기여도 내지 관여도'에 따라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위 기준에 따르면, '창작자'는 '생성에 기여한 인간'이 되므로, 지금 '프롬프트 입력에 의한 생성 방식' 하에서는 '프롬프트 입력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에서 "AI 프롬프트"를 저작권으로서 사고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소스코드를 개발한 AI 저작권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참조한 데이터를 창작한 원저작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 생성물은 '2차적 저작물'이 된 터인데 말입니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I의 저작권자와 원 데이터의 저작권자 사이의 이익 조정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4. 결국 블로그, 소설, 시, 영상, 음악의 AI를 활용한 대량생산 및 배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요?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면, 작곡가, 소설가, 블로거 등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서 AI를 이용하여 수많은 표현물을 창작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기여성'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어떤 인간이 그것을 수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거나 배상청구할 수 없다. 그러한 상업적 수익 실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지에서 이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챗gpt가 추천해주는 키워드로, 자신이 프롬프트를 적절히 입력하여 AI가 써준 글을 블로그에 입력하여 블로그를 고도로 무인화된 방식이 'AI 블로그'를 운영하였는데, 네이버 측에서 알고리즘상 '저품질 블로그'로 지목되었으므로 '수익 창출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AI 생성물인 블로그 글은, 피상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뿐이며, 이러한 글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블로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자연유입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네이버에서 수익창출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즉, 'AI 생성물'로서 글은 창작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법의 목적상 '문화 및 산업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AI 생성물'의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설령 '저작물'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권'을 비용을 치르고 구매할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의 요건 중 '표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의하여 구별되는 '아이디어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입력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키워드의 나열에 불과하다면, 이는 표현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프롬프트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결국 '구체적 지시' 혹은 '도구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I를 이용하여 손쉽게 표현한 AI 생성물들을 통한 수익화는, 현 법제하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고 저작권제도의 이념 및 목적상 앞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이글은 이상정 교수님의 저서 저작권법, 박성호 교수님의 지재공방 법률신문 칼럼을 다소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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