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1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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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1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사례 

이민정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중개업체에서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혼인초부터 B의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A에 대한 신앙생활 강요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6개월 무렵 B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게 됩니다.

의뢰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배우자 B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

결국 실제 혼인파탄의 책임은 B에게 있다는 이유로 A또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B가 종교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상식 밖의 종교적 신념을 A에게 강요하여 불화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혼인기간 동안 주고받은 SNS대화와 대화녹취록 등의 입증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혼인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기에,

B의 귀책사유가 일응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과연 나올 것인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재판부는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전제 하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매몰되어 피고의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킨 B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B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였고,

A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 정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 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약 6개월 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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