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남자)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피고)의 심한 의부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내(피고)는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면 집안 살림을 박살내고 의뢰인을 때리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의뢰인(남자)도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폭행 등 부분에 있어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아내)로부터 형사고소되어 의뢰인(남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상의 경우 형사판결의 결과가 매우 불리하게 참작되어 의뢰인의 일방적인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밝혀내야만 승산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최근 발생한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전체의 유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남아있는 근거자료와 의뢰인 지인들의 사실확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고의 유책성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4. 결 과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파탄의 책임은 피고(아내)에게 역시 가볍지 않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쌍방의 위자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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