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영장기각]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 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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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구속영장기각]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 금융거래법위반 

이종혁 변호사

무죄, 구속영장기각

2****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회사(법인)설립을 대행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들은 추후 실체가 없고, 오히려 범죄(사기, 도박, 성매매 등)에 이용된 유령회사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이러한 범행의 수괴로 추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견상 정상적인 회사설립 의뢰를 받아 형식적인 대행업무만을 했을 뿐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을 범죄자들이 적극 이용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평범한 직원이던 의뢰인이, 사기, 도박,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자 그 수괴로 몰려가던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등 기타 혐의까지 연이어 수사될 수 있었던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이에 본 변호인은, ) 회사설립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 해당 업무에서 의뢰인이 범죄 목적의 설립을 의욕할 수도 없었고, 인식 조차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이미 모든 자료를 압수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아 구속영장의 불필요함을 역설하고, ) 압수해간 자료가 방증하듯, 의뢰인은 형식적인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조차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4. 결 과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에 따라, 해당 사건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법령

 

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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