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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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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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이종혁 변호사

혐의없음

[****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미술관의 직원으로, 미술관의 관장과 공모하여 미술작품의 금액을 과다 책정하는 등으로 20억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당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 아래 기계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따로 편취한 금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여 해당 미술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편취액이 20억원 이상이었던 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에 있던 사건이었으며, 특히 형사고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국내 유명 대형로펌이었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이에 본 변호인은, ) 고소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허위임을 입증하고, ) 실제 업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는 애초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습니다.

 

 

4. 결 과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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