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모욕죄(항소심)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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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모욕죄(항소심)  -공기업 직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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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모욕죄(항소심) -공기업 직원 

이종혁 변호사

무죄(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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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오랫동안 쌓여오던 갈등이 다툼으로 번졌고, 서로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되었던 사건입니다. 단순히 모욕 사건으로 촉발되었으나, 의뢰인은 공공기관 재직자로 공무원법이 의제되는 신분이었고, 해당 혐의의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모욕의 성부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이로써 파생될 수 있는 후속적인 여파 때문에 관련 당사자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을 정도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했던 건입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1)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증거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인물들에 대한 다수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 거짓된 부분을 판별해 내고, 또한 직장 내에 남아있는 메신저, 평소의 모습, 목격자가 아닌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총합하여 불분명한 사실관계 부분을 하나씩 보완하고 고소인 및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나갔습니다.

 

3) 나아가 법리상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일 뿐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 과

 

본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법령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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