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사례 중, 수익형 펜션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데에 성공한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명 :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10여년 전, 지인으로부터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익형 펜션을 지을 예정이다. 분양을 받으면 언제든지 와서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펜션 위탁운영을 해서 숙박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려주겠다.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펜션 1개 동을 분양받기로 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3,4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완공되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펜션
2~3년 뒤, 펜션은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요.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확인해보니, 위 펜션은 준공은 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매, 압류, 가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 펜션 부지
설상가상으로 위 펜션이 속한 부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펜션 부지에는 이미 수차례의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위와 같은 점을 따져 묻자, 지인은 "지금 회사에서 압류와 경매를 해결하고 있다. 관련된 소송이 곧 끝나가니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 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관계에 밝지 못했기 때문에 지인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달만... 한달만... 그렇게 지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약속을 어겼고, 그사이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착수
그렇게 수년이 흐른 후, 늦게나마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진행
수익형 펜션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만큼이나 승소 후의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인의 회사는 소 제기 시점까지도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회사였는데요.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그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압류 청구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다음으로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전 포스트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준공예정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계약 해지에 관한 판례 검토 | 로톡 (lawtalk.co.kr)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준공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계약서에 약정해제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고,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그 결과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여년을 고통받아온 수익형 펜션의 굴레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은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계약상 시행사의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수분양자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시행사가 준공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분양회사가 이행을 지체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시행사가 준공 및 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판례와 법리 검토를 통한 치밀한 소송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법률문제는 법률 전문가에게, 부동산 법률문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재산권을 확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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