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소 제기 이전 내용증명 부터
한푼 두푼 어렵게 모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막막할 것입니다.
계속된 재촉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그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 보증금을 반환해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 큰 금액을 잃게 될까 하여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처럼 요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제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볼 것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려면
내용증명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행하도록 요청하는 문서의 일종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체만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사실,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송달한다면 상대방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기재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송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간혹, 빠르게 민사소송 준비를 원하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잘 작성된 내용증명은 그것 만으로도 집주인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고, 소송이라는 힘든 길을 걷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에, 돈과 시간을 쏟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 밖에 없는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도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쉽고, 간편해 보이는 분쟁 해결방법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내용증명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앞서 강조 드렸듯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혹시 모를 소송까지 함께 대비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부터 꼼꼼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통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을 증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소송 진행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발송이 효과적일 수도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라면 작성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과정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세금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 제기 이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사안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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