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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에 아쿠아마켓(최신식 수산물센터)를 표방하는 상가건물의 호실 1개를 분양받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납부했고 아직 중도금 대출 시행 전인데, 갑자기 시행사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네요. 분양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설계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 냉동창고 높이 확보를 위한 층고 변경 및 기계, 전기실 및 구조 등의 제반 조정 - 지하1층 냉동창고에서 창고로 변경 - 지상1층 천정고 4.5m에서 4.0m로, 지상2층 3.5m에서 3.0m로 변경 - 지하층 재활용시설 지상으로 위치 변경 - 2층 근린생활시설 구획 및 입면 변경 - 3층 운동시설(수영장) 및 창고시설 추가 평면변경 및 입면변경 - 옥탑구조물 변경 등 저는 일부 냉동창고를 창고로 변경한다거나 재활용처리시설을 1층으로 옮기는것, 층고 낮추는 것 등의 설계변경은 계약당시와 너무 다르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어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단 계약금반환 및 계약해지가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분양대행사에서는 아직 제 의중은 모르고 계속 동의서 써달라고 재촉중이라 곧 만나서 설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인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건 아닌것 같으니 계약해지해달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법적 검토 후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말실수했다가 나중에 만약 법적다툼까지 갔을때 불리할수도 있을까봐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소송까지 가지않고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데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