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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양권 계약을 하고 2023년 11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어 12월 31일자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났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 중도금대출 만기일이 1/31이라서 추가연장 전화가와서 연장의사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계약연장의사없고 분양권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님의 자문을받타 작성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