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2021년 분양권 계약을 하고 2023년 11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어 12월 31일자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났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 중도금대출 만기일이 1/31이라서 추가연장 전화가와서 연장의사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계약연장의사없고 분양권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님의 자문을받타 작성하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53
#계약
#계약해지
#내용증명
#대출
#변호사
#분양
#분양권
#분양권계약해지
#분양권해지
#시행
#원한
#의사
#주지
#중도금
#증명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