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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집을 알아보던 중 1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가계약금 100 만원 입금 후(환불가능설명 받음) 다음날아침 가격도 너무 비싸고 아파텔이라 걱정이되어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분양상담사가 전화해서 계약하면 돈버는거다.상품권등으로 회유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녹취록있습니다) 계약 후 900 신탁사에 입금하여 총 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집에와서 자금문제 및 홍보와다른 몇가지 사항이 있어 계약취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약해지하고 싶음 분양가에 10%로를(7천8백)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듣지못했지만 계약당시 들었음들었음 이라고 사인한 사항이 이습니다. 신탁사에 계약취소 내용증명서 발송했지만. 계약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분양가의10% 내야만 계약이 해지 될까요? 그냥 천만원 못돌려 받고 취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