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잠깐 시간을 내어 해결사례를 하나 올려봅니다.
무엇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에서 유죄혐의로 송치된 뺑소니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 올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른바 "뺑소니"가 된 사건이었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도로가 정체 중이어서 자신은 추돌하는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입증을 위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압적인 경찰의 조사태도로 인해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고 하루 만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무죄 주장
검토 결과 경찰에서는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이 사건을 뺑소니로 처리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죄혐의가 인정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이었는데, 위 범죄는 단순히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도2523 판결).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차량과 가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감정결과 상해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라는 점이 입증된 점, 당시 교통정체 상황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한 사고가 발생할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도로에 비산물도 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5.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다행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근거로 든 판례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확정이 되었습니다.
6. 마치며
경찰단계에서 어떠한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일응 유죄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 쉽사리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다시 운전 할 수 있도록 빠른 도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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