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부의 공용 부분에 외부인이 출입한 것이 거주자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1. 27. 2021도15507).
과거 피해자와 사귀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야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동출입문 내부 및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을 더욱더 엄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섣부른 행동 때문에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출입 당시 빌라 건물의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으며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빌라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를 통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빌라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출입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2층 주거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빌라 건물 공용 부분의 성격,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와 출입 시간(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침입), 출입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주거공간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빌라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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