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과거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95도2674, 일명 초원복집 사건).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과거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3. 24. 위 판례를 변경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상가 1층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8. 25. 2022도3801).
피고인은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추어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건조물 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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