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운전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최근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8. 1. 2024도3061).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② 비슷한 시기에 운전연수를 받은 다른 수강생도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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