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심 승소했지만 부대항소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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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1심 승소했지만 부대항소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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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1심 승소했지만 부대항소해야하는 경우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어도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투겠다는 의미로 1심 판결보다 나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상대방의 항소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1심 재산분할에서 승소했지만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 높일 수 있을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심 판결 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항소심에서 다툴만한 새로운 쟁점이 없다면 항소를 제기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서 기여도 비율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느껴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만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항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욤만 추가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 중에는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비율 55%를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65%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신혼집 아파트는 아내와 공동명의였으나, 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점, 의뢰인 혼자서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온 점, 생활비의 상당부분 또한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혼인기간이 6년으로 길지않고 자녀가 없어 아내에게 부양목적의 재산분할은 인정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항소를 통해 1심판결보다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빠진 재산목록이 있었다거나 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면 항소를 통해 적극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1심 패소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부대항소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이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항소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피항소인은 부대항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란 상대방의 항소에 기인한 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원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입니다.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항소인이 따로 부대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항소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방어만 할 수 있고 1심에서 판결받은 결과 이상은 따질 수 없게 되지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다툰다면 1심 판결보다 더 높은 금액을 판결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심 판결에 불복해 원고가 피고의 반소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다투고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1심의 일부 승소판결에 더해 원심에서는 판단받지 못했던 재산분할 기여도를 추가로 입증해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항소제기에 부대항소로 대응해 재산분할 1억 2천만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8년의 혼인 생활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남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1심 판결 선고 후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부대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이 남편의 소극재산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실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공동생활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분할대상 재산에서 남편의 예금채권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 오히려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주장한 채무들은 전부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 누락된 남편의 예금채권 일부는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됨으로써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결국 항소든 부대항소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에 임하는 법률가의 역량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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