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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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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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의신청 

유지은 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이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혼소송 중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곧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조회는 이혼재산분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빠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명시명령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명령이 있게 되면 법원 양식에 따라 부동산, 주식(실질주주정보 포함), 보험, 예금(2금융권 포함) 등을 모두 조회하여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 3).

이런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출석 통보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하고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대개 3-4개월정도 걸리는데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인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혼 기각 가능성이 없어지는건가요?


원고가 이혼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반드시 이혼 기각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 62조 2항).

따라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재산명시신청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예비적 반소(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맞소송) 를 구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기각만 주장하였다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절차 중 쌍방간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거래내역조회만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원고든 피고든 임의로 목록을 제출하면 안 되고, 법원에서 첨부해준 안내문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대로 출력해서 그 서류 전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임의로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했다면 이는 재산명시명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소송 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계좌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뒤 법원명령대로 사이트에 조회해서 제대로 제출하라고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대방명의 재산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및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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