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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의 분할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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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의 분할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은 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큼, 또는 협의하에 상속분할비율을 정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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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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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많거나 쟁점 사안이 많은 경우 소송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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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재산 중 얼마 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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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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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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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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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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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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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예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이 예금채권이 전부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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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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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6.24.선고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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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인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예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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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생전증여를 많이 한 이유로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정이 있는 등, 특별수익 받지 못한 상속인은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사정이 있다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예외적인 상속사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예금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금채권은 상속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은행에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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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은행에서는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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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 은행을 상대로 직접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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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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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상속인이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은행이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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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자 소장을 받은 은행측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예금 지급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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