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의 분할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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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의 분할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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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의 분할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은 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큼, 또는 협의하에 상속분할비율을 정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쟁점 사안이 많은 경우 소송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얼마 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예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이 예금채권이 전부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6.24.선고97다8809판결)

즉, 상속인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예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생전증여를 많이 한 이유로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정이 있는 등, 특별수익 받지 못한 상속인은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사정이 있다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예외적인 상속사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예금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금채권은 상속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은행에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은행에서는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은행을 상대로 직접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상속인이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은행이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자 소장을 받은 은행측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예금 지급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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