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부동산 명의변경 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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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부동산 명의변경 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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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부동산 명의변경 안하면 어떻게 될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시간적으로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망인 명의의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등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유증에 의한 명의변경은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망인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망인 명의로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망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해당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즉 상속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자신의 지분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상속등기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다보니 상속등기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재산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3자로의 처분이 불가하고 토지의 경우 나중에 토지가 수용을 당하더라도 보상금을 상속인들 명의로 공탁하기 때문에 상속인 일방의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가급적 상속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안하면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상속등기를 하든 하지 않든 상속인들에 대한 납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배우자나 장남에게 발송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세를 적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등기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후 상속세 폭탄 맞게 되는 이유


앞서 기술한 바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망인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되며, 보통 망인의 배우자나 장남에게 세금 고지가 되다보니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자신의 법정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이처럼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상속’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분할을 거치지 않은 법정상속등기는 일종의 임시등기로 추후 재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보니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과도한 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협의분할을 마쳐 상속지분을 확정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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