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후 의뢰인 학생들과 고소인 학생은 '이와 같은 일이 알려져서 좋을 것은 없으니, 이 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약속을 한 뒤 헤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의뢰인 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고소인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 학생들을 특수준강간 및 준유사성행위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고소인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남학생 4명과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이후 고소인 학생과 연락 중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학생에게 사과를 한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의뢰인 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불리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당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인 학생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 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학생 4명에게 각자가 기억하는 당일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이후 의뢰인 학생들과 고소인 학생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등의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오랜기간 파악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고소인 학생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의뢰인 학생들)이 이 사건 당일 고소인 학생과 돌아가며 성관계를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고소인 학생)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고소인 학생)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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