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1심 징역) ㅣ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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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1심 징역) ㅣ 항소심 집행유예 

이진규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은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돌멩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선고기일에 바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아랫층에 사는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여러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무거운 돌멩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이후 가족을 통하여 사건 항소심 수행을 의뢰해주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측 변호사님을 통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그 외 이 사건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먼저 폭행함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호 여러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크게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또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 꼭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그에 따라 선고 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기타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뢰인)을 먼저 폭행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의뢰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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