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보호처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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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보호처분(1호) 

이진규 변호사

보호처분 1호

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1호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마을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순간의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쪽 속옷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9세 미만인 학생으로서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에 해당하였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보조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첫번째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보호처분의 상당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후 재판부 심리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의 양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 주장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심리기일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보조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인이 주장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소년을 보호나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보호처분 1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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