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감경요소,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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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감경요소, 가중요소 

김양희 변호사

강제추행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2023년 양형위원회 발간 자료 참조)준비했습니다. 


아래 요소 등에 따라 기본형에서 1/2가량 형이 감경되거나 가중되기도 합니다. 


1. 감경요소

-행위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 자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수가 가해자인 경우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우

-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2. 가중요소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준 경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 계획적인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한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당부 말씀

위 요소들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므로 각 요소들에 대한 법원의 정의에 따라 내가 한 것이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각각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해 기민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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