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받기 : 소액사건(심판)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두번째! '소액사건심판제도 이용하기'입니다.
소액사건의 '소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라는 것. 제 포스팅을 보셨다면 이제는 잘 아시겠죠?
친구에게 먼 친척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과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을 때??!!
이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으로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결정,
2. 지급명령신청,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형사적 해결방법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은 의사나 갚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거나,
돈의 사용처(용도)를 속이고 빌리는 등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위의 여러 방법들 중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소액소송)
소액사건심판제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말로도 가능함)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여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의거,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여금청구 외에도
#체불임금청구, #해고예고수당청구 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장점과 단점
재판진행의 신속함이 가장 큰 장점.
소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지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최소 2~3회의 변론기일이 열리며,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므로
1심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최소 1년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 상황이 허락되는 한 빠르게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대부분 변론기일 1회로 사건 심리를 마치며
때로는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단점.
법원은 소장이나 제출된 서면 등 소송기록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변론 없이도 바로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를 의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어 다음 심급(항소심 등)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어떤 내용을
보완하여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변호사의 당부
많은 의뢰인들이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비용이 걱정되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결국 저를 찾아오십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장단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건 대부분이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된다고 봐야하므로
변론기일 전에 증거와 서면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1번 주어지는 변론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여 더욱 탄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돈을 빌려줬고,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서류 작성법을 잘 몰라서, 일부 내용을 누락해서' 같은
이유로 변론없이 바로 패소판결을 받게된다면...
억울하지만 다시 소송으로 2심을 진행해서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말로 소액소송 제기한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모든 소액사건에 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특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이 있거나, 당자사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꼭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빌려준 돈 돌려받기 그 두번째
소액사건심판제도와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의 경험상,
소액사건의 경우 다수의 의뢰인 분들께서는
사건에 이겨서 받을 돈에서 변호사비용을 제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판사님들도 소송의 당사자에게 친절히 설명하니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부드린 것과 같이 서류 내용이나 증거 문제로
변론도 없이 바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점,
변론기회는 대부분 1회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라도
법률전문가 굿변과 상담하시고 걱정없이,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으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일정부분 소송비용을 반환
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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