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이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있는데
만약 파산선고가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런 상황이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번
현재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데
이 집을 보증금으로 매수할 수는 없나요 ㅜ
2번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있으면 저는 그냥 집을 나가야되나요?
궁금하네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에 참여하여 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낮아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면, 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퇴거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산관재인, 낙찰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