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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인(법인) 파산시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월이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있는데 만약 파산선고가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런 상황이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번 현재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데 이 집을 보증금으로 매수할 수는 없나요 ㅜ 2번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있으면 저는 그냥 집을 나가야되나요? 궁금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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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에 참여하여 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낮아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면, 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 후 퇴거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산관재인, 낙찰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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