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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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이해

1,현재 제2금융권에 원금 3500정도에 이자 포함 8000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채권추심을 당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갚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읍니다 직전의 상담에 대한 답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추가 문의 입니다ㅣ 현재 LH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 채권자가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 1700만원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지역은 화성시 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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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 480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월 평균소득이 1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개인회생을,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파산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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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 , 파산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 파산면책 신청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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