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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전 보증금 반환소송에 승소하여 판결정본(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파산신고를 하였다는 등기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부동산을 경매 또는 매각을 시도할텐데 저희가 굳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지요?? (참고로 선순위 임차인(저희)도 있는데다 근저당까지 설정되어있어서 매각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경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저희가 입찰 후 낙찰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