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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신청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전 보증금 반환소송에 승소하여 판결정본(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파산신고를 하였다는 등기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부동산을 경매 또는 매각을 시도할텐데 저희가 굳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지요?? (참고로 선순위 임차인(저희)도 있는데다 근저당까지 설정되어있어서 매각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경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저희가 입찰 후 낙찰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계처리)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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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시 중단시키고 자신의 권한으로 임의매각도 가능하고, 기존 채권자(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분의 강제경매신청)의 강제경매신청을 속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질문으로 보아 아직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강제경매는 불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형식적경매를 신청하거나 적절한 가격에 임의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정일자와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준별제권자로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형식적 경매에서 매수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물건의 경우에는 관재인이 해당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로 매각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적절한 가격으로 관재인과 매수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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