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파산시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임대차

집주인 개인회생/파산시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사업이 망하면서 제가 살고있는 다가구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중입니다. 근저당잡혀있던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빚이많아 집주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거 같습니다.일단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젤 끝순위기 때문에 받을 돈은 없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제 임대보증금을 채권에 포함시켜버리면 아예 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아예 면책되는 금액에 포함되나요? 계약은2년이며 19.8.19입주했고 10.11에 임의경매신청됐고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는않았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7
#개인회생
#건물
#경매
#계약
#면책
#보증
#보증금
#사업
#신청
#은행
#임대
#임대보증금
#집주인
#채권
#파산
#파산신청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경매시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하시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임대인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파산채권 혹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면책불허가사유를 탐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