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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업이 망하면서 제가 살고있는 다가구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중입니다. 근저당잡혀있던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빚이많아 집주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거 같습니다.일단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젤 끝순위기 때문에 받을 돈은 없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제 임대보증금을 채권에 포함시켜버리면 아예 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아예 면책되는 금액에 포함되나요? 계약은2년이며 19.8.19입주했고 10.11에 임의경매신청됐고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는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