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6개월 정도 남았구요
80 프로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자료송부청구서 라는게 등기가와서 집주인이 파산 신청중 이라는걸 알게됫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되있지않은상태이구요
궁금한건 지금 가입되는 보증보험이 있는지
지금 제가 대처 할 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보대출이나 저당같은거없습니다!
좀도와주세여 ..
백프로 다받을수있다면 좋겟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해당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을 하던지,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던지 선택을 합니다만 임차인은 경매신청권은 없고 매각될 때까지 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사를 간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증보험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0%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추이에 따라 높은 낙찰가를 형성하면 다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한편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하므로 결국 낙찰자의 선택을 받기전까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