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주인 파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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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집주인 파산

전세기간 6개월 정도 남았구요 80 프로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자료송부청구서 라는게 등기가와서 집주인이 파산 신청중 이라는걸 알게됫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되있지않은상태이구요 궁금한건 지금 가입되는 보증보험이 있는지 지금 제가 대처 할 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보대출이나 저당같은거없습니다! 좀도와주세여 .. 백프로 다받을수있다면 좋겟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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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없으면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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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해당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을 하던지,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던지 선택을 합니다만 임차인은 경매신청권은 없고 매각될 때까지 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사를 간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증보험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0%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추이에 따라 높은 낙찰가를 형성하면 다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한편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하므로 결국 낙찰자의 선택을 받기전까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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