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먹자고 말했는데,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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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먹자고 말했는데,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든것 

안성준 변호사

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아동학대의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듯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개념으로 많이들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서이초 사건 등 많은 이슈와 논란을 낳고 있는 아동학대,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먼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복지법에 명확한 범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중인 종사자

이를테면 어린이집 선생님,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도 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대행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 학대행위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영화 미쓰리나 영화 도가니에서 확인되는 천인공노할 신체적 가혹행위뿐만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개념과 대비되는 아동에 대한 강요,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이 많은 사례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점차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오히려 아동의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동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교권 침해가 만연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훈육이 어렵다”

고충을 토로하시는 선생님들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무엇일까요?

신체적 학대 행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세부화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서적 학대행위란 것인지, 구체적인 의미가 뭐야?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사례와 유형들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행위에 ‘유형력’이라는 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손상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

둘 째·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

*여기서 유형력이란?

어떤 물리력, 직접 사람 신체에 대해서 행사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 간접적으로 일정한 물리력을 가하는 폭넓은 개념


즉, 아동을 상대로 유형력으로서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에 있어

흔히 예상하는 폭행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유형력 행사가 분명히 있고

아동의 신체손상까지 이르는 일체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분류를 하고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었지만, 아동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정서를 심게 하는 상황을 낳는

일체의 행위를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가?

여기서부터는 개념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모호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이

보편화되고 객관적인 기준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는 건 또 그만큼 획일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 전후 제반 경위 즉, 전후 상황 확인

· 피해 아동에게 행사된 유형력 확인

· 유형력이 없는 훈육조치타당한 행위인지 혹인 범위를 넘어선 행동인지

· 피해 아동과의 평상시 관계 행위 지속성 여부

· 사후적으로 보인 아동의 태도나 상황

·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 검토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건과 사유가 많기 때문에 상황마다

이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또 아닌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념정의,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훈육 차원,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고 수업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어떤 분쟁 상황이 있다면

‘그 분쟁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정말 합리적인 수단이었다’ 억울한 점들을 항변해나가시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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