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고로 고소했다가 무고라고 고소당함. 이 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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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무고로 고소했다가 무고라고 고소당함. 이 무꼬?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배신을 당한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배신(背信)은 말 그대로 믿음(信)을 등지는(背)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가까운 친구나 동료, 지인 사이에서 생기기도 하며, 개인과 직장 등과 같은 조직 사이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외도나 학대 역시 궁극적으로는 배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신이라는 단어는 왠지 부정적이고 침울한 분위기가 연상되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 이하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 대신

‘뒤통수를 치다’라고 표현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신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구요.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나름 잘나가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된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대주주인 회장님께도 충성을 다하였지요.

의뢰인은 나름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기도 했고 회사도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실질은 회사의 자회사이나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협력사로 신설 회사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장님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회사의 재정 및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고하였고 아울러 신설 회사의 대표로 가게 될 A에 대해 실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회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회장님께 진심 어린 직언을 하였던 것이고,

이는 회장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회사를 위해 직언을 하는 의뢰인이 못마땅하였나 봅니다.

아마 본인이 이미 다 구상해 놓은 사업에 대해 의뢰인이

태클을 거는 것으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이후 회장님은 그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또한 자신을 보필하며 충성을 다하였던 의뢰인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냥 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세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을 해고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A 및 다른 임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을 형사고소까지 하도록 했으니까요.


즉, 회장님은 의뢰인과 독대 당시 둘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것을 기회로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이 A에 대한 비위 사실을 말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마치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A로 하여금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독대 당시 의뢰인이 회장님과 나눴던 대화의 주요 맥락은 회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신설 회사의 대표로 A가 부적당하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의뢰인이 A를 비방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의뢰인은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결국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의뢰인이 뒤끝 작렬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짤린 것도 억울하고 고소당한 것도 화딱지 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었겠죠.


참고로 의뢰인의 뒤끝 작렬의 의미는 부당한 해고와 억지 고소에 대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제라도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뭐 찌질하게 이제와서 그렇게까지’라는 식의 뒤끝 작렬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난 후,

A를 무고죄로, 회장님을 무고교사범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무고죄에 대해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법규정을 한 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의뢰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A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들은 명백히 무고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의뢰인이 무고죄로 고소한 회장님과 A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장님이 보유한 녹음파일을 A가 갖고 있기는 하나 무고한 명예훼손 고소를 교사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조금 더 있었다면,

분명 무고 교사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회장님과의 독대자리에서 회장님이 녹음한 파일을 A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장님이 A에게 줬으니까 A가 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A가 녹음파일을 갖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보고,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회장님이 왜 A에게 녹음파일을 주게 된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한다는 의뢰인의 주장도 묵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고소를 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이 의뢰인에게만 미루고 무혐의 처리를 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항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뢰인이 회장님과 A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나자,

회장님 역시 바로 뒤끝 작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장님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나,

다행히 저희 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위 사건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이 마치 A에게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서로 무고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정리

·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 불성립 주장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고소인이 아니면 A가 녹음파일을 소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의뢰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의미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법리검토 상 무고죄 불성립 견해 피력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배신을 당해 여러 차례 고초를 겪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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