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습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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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기습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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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기습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과 검사 즉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물론 그간 저와 같이 형사전문 특히 성범죄를 전문으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거짓 고소 사례가 사그라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시류에 편승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가 꽤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고소의 절차적 방법이나 성범죄 합의금의 액수 및 요구방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피해자가 아니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경제적인 대가를 바란다거나 상대를 괴롭히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보니

무고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이든 이와 같은 사례를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만, 의료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거짓고소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진료과정 상 시진(환자의 몸의 외부에 나타난 변화를 눈으로 진찰하는 것)과 촉진(환자의 몸을 만져 진찰하는 것)을 통해 1차적인 예진을 하고 각종 검사를 한 후, 환자와의 면담을 거쳐 수술 및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진과 촉진의 진찰법은 어느 병원이든 진단 단계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의뢰인 역시 병원을 찾은 환자 A에 대해 A가 원하는 수술부위를 시진과 촉진을 통해 예진을 한 후,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수술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A 역시 상당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A는 수술경과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 때에도

A는 수술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에게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는 사실 자신의 척추가 좀 틀어져 있다면서 다른 부위에 대해

추가로 수술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 수술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상담실장을 통해 A에게 추가 수술에 따른 비용안내를 하였습니다.

당시 A는 금액적인 부담이 크다며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 남성으로부터 병원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남성은 다짜고짜 정당한 진료를 한 것이냐, 아니면 강제추행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병원측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A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A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수술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던 A가 왜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A는 아마 추가 수술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사회적 신망의 대상입니다. 성범죄로 문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신방받던 의사에서 강제추행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제추행죄를 한 번 알아볼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환자 A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습추행' 개념을 도입하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위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이 A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A의 몸을 만진 것이 폭행이자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뢰인은 환자의 동의를 받고 민감부위인 수술부위를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만진 것 뿐인데 기습추행이라뇨...

오히려 A가 느닷없이 기습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뭐 기습고소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나,

다행히 저희 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위 사건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① 병원 진료실에서 고소인의 상의 속옷을 내려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 ② 고소인의 하의 속옷의 앞부분을 내려 고소인의 불두덩 부위를 2차례 위로 만지고 처진 엉덩이를 업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며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과 일치하는 진료기록부 확보 및 분석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목격자 내지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

· 진료 및 치료 과정 당시 피해자의 언행 분석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법리검토 결과 및 진료기록 분석자료 제출

·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써 강제추행죄 불성립 주장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고소로 인해

자칫 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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