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한 원고로부터 다시 조상땅찾기 소송을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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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한 원고로부터 다시 조상땅찾기 소송을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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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한 원고로부터 다시 조상땅찾기 소송을 당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 청구포기

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상땅찾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일명 브로커에 의해 소송을 권유받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이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조상땅찾기 전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소 제기를 권유받게 되는데요. 브로커들은 소 제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할테니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땅을 찾게 되면 막대한 성공보수를 달라는 식으로 후손들을 설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후손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소송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섣불리 소송에 대한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 후손과는 달리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은 피고측 후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다.

이렇듯 당사자의 소송 관여도가 낮은 사건이거나 당사자가 깊은 생각 없이 무턱대로 소송부터 제기한 사건인 경우, 소송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쉽게 소를 취하해버린 다음 뒤늦게 다시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사건 중 10년 전에 소송 방어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소송을 제기당해 깔끔하게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약]

  1.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원고는 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3. 물론 원고가 소를 취하한 이력이 있다면 피고는 이 점을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소 취하 후 10년만에 다시 소송을 당해 다시금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를 취하한 원고,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할까

흔히 소를 취하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를 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판결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는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해버리면 당장은 소송이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제든지 원고가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무턱대고 원고의 소 취하를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소 취하, 언제 동의해야 할까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재판에서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해버린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겠지요. 피고 입장에서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명백백히 가려보고 싶을 테니까요.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송에서 서면을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가 동의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참고로 피고가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서 서면 제출이나 재판 출석 등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상, 원고가 아무리 소 취하서를 내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고민이 생깁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겠다는데 여기에 동의해야 할지 아니면 부동의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켜야 할지 입니다.

소 취하 동의의 장점

원고가 소 취하의 의사를 밝혔을 때,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이 바로 끝납니다.

이것이 소 취하에 동의하는 것의 최대의 장점이자 유일한 장점입니다.



소 취하 동의의 단점

판결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 취하 동의는 분쟁의 씨앗을 여전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이 피고의 승소로 끝나면 피고는 소송 절차에 소요된 변호사보수를 원고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소 취하로 종결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승소한 경우에 비해 1/2 가량의 소송비용밖에 받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 취하 동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소 취하에 동의해야 할까요?

부제소합의를 받고, 소 취하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둘째치더라도, 원고가 한번 소를 제기한 이상 두번 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하시려거든 원고로부터 '다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명확한 서류, 즉 부제소합의서를 받은 다음에 소 취하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사건으로 두 번이나 재판에 휘말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십시오.

원고가 소는 취하하겠다면서도 부제소합의서는 써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재판부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정말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어 소를 취하하는 것이라면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취하와는 달리 청구를 포기하게되면 원고는 다시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소취하의 장점인 '사건 종결'은 그대로 취하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위험성은 상쇄시키는 것입니다(단, 소송비용까지 받아내고 싶다면 판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다시 소송을 당하더라도 소 취하를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나 청구포기 등에 대해 알지 못해 막연히 소 취하에 동의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뒤늦게 소송을 당하게 되면 크게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소송을 당하였다면, 처음 소송을 당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대응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됩니다.

원고가 한번 소를 취하하였다는 것은 그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엄청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한, 이번 소송에서도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지난 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경위 등을 파악해두면 다시 걸린 소송에서 그 정황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의 일부


실제로 2회차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들)은 선친이 대대로 물려받은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경,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원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원고들의 조상이 일제시대에 위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느닷없는 소송에 깜짝 놀랐지만,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들의 할머니나 동네 어르신들이 다수 생존해계신 덕에 사건의 경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조상이 일제시대에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들의 조상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샅샅히 뒤진 끝에 피고들의 조상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10년도 소송에서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들의 조상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자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당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참고로 2010년 당시 피고들에게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지만, 해당 변호사로부터 소 취하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피고들은 또다시 원고들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10년도 소송과 동일했습니다.

피고들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첫째, 소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만 알았는데 다시 소송을 당한 점

둘째, 2010년 소 취하 종결 후 피고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폐기했다는 점

피고들은 2010년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해당 변호사는 책임을 회피하기만 할 뿐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안타깝지만 판결 선고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고들이 관련 증거를 폐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과거에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지난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산이 없다고 여겨 소송을 취하한 것이니만큼 이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암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지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피고들이 또다시 소 취하에 동의하게 되면 또다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께 분쟁이 후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소 취하에 부동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에는 원고들이 한 차례 소를 취하한 뒤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일부

소송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소 취하에 쉽게 동의해주지 마세요.

정작 원고에게는 소송 수행의 의지가 크지 않은데 타인의 부추김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될 때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소 취하는 분쟁의 해결이 아닙니다. 부제소합의 없이 소 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그대로 미래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인한 소송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소 취하에 쉽게 동의하기시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서 장단점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다시금 소송을 당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2회차 방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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