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시 계약 처리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상속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시 계약 처리 방법

오늘 부동산 계약을 하려는 중에 매도자의 병환(암 중증으로 예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환이 좋지 않으신 거 같기도 하고 매매계약 후 5개월 후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그 전에 매도자가 사망시에 소유권 등기 이전 서류 등등 제가 받을 주택담보 대출에 차질이 생길 것도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망하신다면 상속을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받을텐데 그땐 법적인 건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알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24
#매매계약
#사망
#상속
#부동산
#대출
#등기
#잔금
#서류
#매도
#계약
#남편
#매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매도인 사망 시 계약의 효력과 상속 승계 민법 1005조에 의거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남편이나 자녀 등 상속인들은 귀하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파기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상속인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소유권 이전 절차와 서류 보완 방법 매도인 유고 시 등기 절차는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귀하에게 등기를 넘겨주거나 상속인들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상속인들을 참관인으로 참여시켜 연대 서명을 받거나 잔금 이행 및 등기 서류 발급에 관한 위임 서류를 미리 공증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3.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위한 대응 전략 은행은 대출 실행 시 매도인의 생존 여부와 등기상 권리 관계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매도인 사망으로 소유 주체가 상속인들로 바뀌게 되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구가 발생하며 이는 잔금 기일 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 매도인의 신변 변화 발생 시 상속 절차 소요 기간만큼 잔금일을 자동으로 연장하며 상속인들은 대출 관련 서류 제출에 즉시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등기 원인과 주체 변화에 대비하여 법무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상담 예약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5조에 따른 것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매도인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선생님의 소유권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서에 가족들의 협조의무를 별도로 포함시키려면 해당 가족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자칫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스스로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부인하는 근거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