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와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 규정 대한 완화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 세법개정안 속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대상자 확대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공제한도 역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6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율은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됩니다.
2023년 개정사항은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은 대표 취임 5년에서 7년으로, 대표 유지 7년으로 완화되고 업종요건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다가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업무무관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여가액은 일반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특례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증여가액 70억을 증여했다면 일반적 증여라면 29억2,455만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6억원으로 23억 2,455만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 주식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증여의 경우에는 286억 2,955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특례적용대상일 경우 112억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약 174억여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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