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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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0) 

송인욱 변호사

1.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원, 피고가 각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및 배당금 지급 채권에 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제2심 법원은 피고의 추심 신고 시까지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가압류가 없었고, 배당요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


2.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그 공탁금은 그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 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 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 64310 판결 [부당이득 반환] [공 2009상, 826])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경매 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4. 또한 경매 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위 2. 항과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 33069 판결 [배당 이의] [공 2002.11.15.(16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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