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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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1) 

송인욱 변호사

1.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만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중 어느 것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 44348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집 49(1) 민, 187;공 2001.4.15.(128),774])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 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괴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직권 조사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배당이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 9070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공 2011상, 576])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준도 세워 주었던 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 확정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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