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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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0) 

송인욱 변호사

1.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것인데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기에 수익의 원천은 따지지 않는 바, 무효의 원인 행위나 증여로 인한 수익 등도 모두 법인의 익금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3조에는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이 있는데, 법인세법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점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인 ‘신 계약비’를 보험업 관련 기업회계의 기준이 되는 보험업 회계 처리 준칙에서 기타 자산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유지 기간(7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 계약비가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개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 실무 관행과 합리성, 수익 비용 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신 계약비는 지출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 44847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 2018 상, 353])를 하였습니다.

4. 다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으로 인한 수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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