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리 절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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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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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3) 

송인욱 변호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 및 전에 살펴본 학교의 장에 의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안이 인지나 신고가 되면 위 법 제17조 제4항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는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능 조치가 가능하며, 위 1. 항에서 살펴본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보고 및 추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학교장의 우선 조치 중 '우선 출석정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1항에는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정이 제2항에는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우선 출석정지'와 관련하여,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은 없고, 우선 출석정지 조치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보통학교에서는 출석정지 기간 중 Wee 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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