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께서 2023. 8. 24. 08:00경 '의뢰인이 이틀째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곧바로 같은 날 11:00경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면담한 바,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금팔찌를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이틀 전 체포된 상태였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날 14:30경 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치
본 변호인은 구속 심문이 약 3시간 30분 밖에 남지 않아 상황이 급박한 관계로 의뢰인과 구체적인 약정 조건에 관한 협의를 생략한 채 일단 선임 의사만 확인한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그동안 벌금 수배 때문에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의 조사 요청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바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임을 확인하고, 현재 의뢰인이 기숙사에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상사에게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면, 근무확인서 등 정상 자료를 즉시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안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 변제할 것인 점, 의뢰인이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 수사 내용과 달리 의뢰인은 최근 한 회사에 취직하여 그 기숙사에서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상사도 의뢰인의 신원과 의뢰인이 앞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 구속 심문에 참석하여 위 의견과 함께 의뢰인이 현재 만 6세인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고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주거가 부정하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에 따라 체포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구속이 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도 석방되기 어렵고 1심 재판 선고 시까지 그대로 몇 개월은 구치소 생활을 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SC는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형사전문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2일 동안 위 3가지 전략을 발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방어권 행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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