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5월 경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 매물을 소개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의 금액이 높고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차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중개인에게 안전한 전세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인은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낮고 건물 시세와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과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없고 임대인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며 자기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도 중개를 많이 했는데 전세기간 동안 발생한 분쟁이나 문제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계약을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건물관리를 해오던 임대인은 한 달 정도 뒤 잠적하였고 다시 얼마 뒤 건물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검토해보니 전세사기사건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도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상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진행된 경매사건자료들을 보니 장기간 미납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이 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것을 알고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임대인에게는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허위정보만을 그대로 의뢰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인 12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은 25억 원이 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위험한 전세매물임을 알았다면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개인의 중개행위상 과실을 이유로 하여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과정 및 결과
소송 중에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체결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중개행위상 과실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법원은 이 중 8,400만 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의뢰인이 전세사기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시면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하시어 구제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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