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동생으로부터 친동생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정이 생겨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믿었기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나 건물의 특성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보유기간 이후 등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매대금 5억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 동생은 계속 건물을 사용하되 매달 2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이 1억 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동생은 제3자에게 건물을 다시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함으로 의뢰인에 대한 등기이전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마련한 매매대금을 동생에게 전부 지급했음에도 동생이 제3자에게 다시 이중매매를 하고 의뢰인에게는 등기 이전도 매매대금반환도 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의 동생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이중매매를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보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한 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다만 의뢰인께서는 동생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아보였는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고,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회수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였으므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11개를 미리 모두 가압류해두고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법원은 동생과 동생 회사 소유의 부동산 11개 전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모두 인용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재산처분이 모두 막히자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가압류이의 재판에서는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유지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가압류부동산 중 일부를 먼저 해제해주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미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고, 먼저 상당금액을 변제해주어야 가압류의 일부해제나 조정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단호하게 통지하였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생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의뢰인에게 일부씩 계속 변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5번에 걸쳐 2억 3천 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우선 변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절반 정도의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운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조정과정에서 가압류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정해진 기일까지 지연이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만일 상대방이 기한까지 미지급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시에는 위약금을 1억 원으로, 1억 원 이하면 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배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를 할 수는 있는지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너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위와 같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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