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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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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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채권가압류 

김수경 변호사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협력, 정조, 동거의무는 사실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대개 6개월 전후로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채권 중 가장 흔하게 가압류 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급여 채권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아무래도 채무자의 불편함이 큰 가압류인만큼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보다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액, 채권의 특성,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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