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부부간에는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의 교제, 성관계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의 불법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부정행위를 한 자들이 공동의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는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일방 배우자가 누구에게 청구하는냐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제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자 둘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책임
둘에게 모두 위자료 책임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둘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한쪽 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버릴 경우
지급 부분만큼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전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상간자에게 다시 소제기를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와 재판
때로는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간자 측에는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소멸해버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이 부분의 합의서 기재 내용을 검토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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