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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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


그동안 하급심 판례들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구하는 사건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 입양허가]은,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입양이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부모의 입양은 기존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어,

입양에서의 특수한 성질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입양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입양이 허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 등의 조건을 설득하여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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